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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13 2016가단2243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485,182원 및 그중 90,080,707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1. 3.까지 연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보증번호 C, 보증금액 9,000만 원, 대출과목 소매금융자금, 보증기한 2013. 10. 17., 채권기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 A은 2012. 10. 19.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보증기한이 차례로 2016. 10. 14.까지 연장되었다.

다. 우리은행은 2016. 5. 19. 원고에게, 2016. 5. 18.자로 피고 A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 이에 원고는 2016. 6. 9. 우리은행에게 위 대출금 중 원금 9,000만 원, 이자 456,487원 합계 90,456,487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A은 2016. 6.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원금 375,780원을 갚았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확정손해금 102원이고, 대지급금은 404,373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바. 한편 피고 B는 2016. 2. 27.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6.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90,485,182원[= 잔여 원금 90,080,707원(= 90,456,487원 - 375,780원) 확정손해금 102원 대지급금 404,373원] 및 그 중 원금 90,080,7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6. 9.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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