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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1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33,226원과 그중 264,106,578원에 대한 2014. 3. 31.부터 2014. 12.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7. 12. 피고 및 B의 연대보증 아래 풍년유통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2억 8,900만 원, 보증기간 2012. 7. 12.부터 2013. 7. 11.까지)에 따라 2014. 3. 31. 중소기업은행에 265,137,468원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중 잔존 원금 264,106,578원과 확정손해금 338원, 법적 절차비용 1,226,31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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