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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50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90,779원과 그중 84,490,582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 31.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술보증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였다.

보증번호 신용보증 약 정 일 보증기한 (변경된 최종 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변경된 최종 보증원금) 대출은행 B 2014. 10. 20. 2015. 10. 20. (2017. 10. 20.) 100,000,000원 (85,000,000원) 국민은행 수락산역지점

다. 피고가 2016. 11. 3.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자 폐업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6. 12. 13. 국민은행에 85,214,822원(= 원금 85,000,000원 이자 214,822원)을 갚았다. 라.

원고는 2016. 12. 13. 구상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724,240원을 받아, 아직 받지 못한 대위변제금은 84,490,582원이고, 위와 같이 일부 받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97원이다.

마. 원고는 2016. 2. 1.자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채무에 대한 손해금률을 당초 연 12%에서 연 10%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의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회수하지 못한 84,490,779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84,490,582원 확정손해금 197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84,490,582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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