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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2192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420,535,841원과 그중 1,419,789,993원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 발급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번호 보증원금 제1 약정 제1 신용보증 15. 03. 31. 25. 03. 28.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H 899,100,000원 제2 약정 제2 신용보증 17. 04. 14. 17. 10. 13. 중소기업 자금대출 I 684,000,000원 제3 약정 제3 신용보증 18. 05. 11. 19. 05. 10. J 218,400,000원 합계 1,801,500,000원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망인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을 대출은행으로 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위 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피고 회사에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0. 13. 위 제2 신용보증에 관하여 그 보증금액을 보증금액을 648,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8. 10. 12.로 신용보증 조건을 변경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 변제일 변제 금액 제1 약정 제1 신용보증 2018. 8. 29. 542,445,373원 제2 약정 제2 신용보증 656,177,582원 제3 약정 제3 신용보증 221,167,038원 합계 1,419,789,993원

마. 피고 회사는 2018. 6. 14.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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