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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8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돈을 이체 받을 계좌의 통장 명의 자인 B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위 B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명의로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B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0. 11:3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관리하는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150만원을 입금 하면 최대 3,8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1. 24. 11:00 경 피해자 E로 하여금 B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9 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1,150만원 중 B의 기름값 10만원을 공제한 1,14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7. 11. 중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관리하는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입금 하면 최대 2,5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7. 11. 24. 12:08 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B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4 경 대전 서구 H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위 9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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