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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10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경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 주기로 성명 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경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 )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5. 5. 27. 11: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농협 본점인데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안이 강화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1:43 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낸 위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63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 경 현금으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 )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5. 5. 27. 11: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이다.

당신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출 받은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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