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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구성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아 정해 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국민은행의 저금리 행복자금 대출이 가능 해진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 1,500만 원을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2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성 남동부 새마을 금고 야탑 지점에서 피고 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송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피고인 계좌 전산정보,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1.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 문자를 보고 대출 의뢰하였다가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서류 접수를 위하여 성남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E이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E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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