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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7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금액에 따라 건당

30-50 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C )를 알려주고,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11. 11: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 롯데 캐피탈 과장인데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한 저금리 전환 가능한 상품이 있다.

10.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있는 대출금은 법무사 A 계좌로 입금 하면 상환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2. 13:49 경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CCTV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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