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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46] 피고인은 2013. 8.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를 빼앗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끼어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732] 피고인은 2013. 10. 3. 08:5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약 30분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보고) [2013고단6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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