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 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개새끼, 씹할 새끼. "라고 욕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주변에 뿌려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른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