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육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5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침 뱉은 커피 한 잔 주소”라며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내쫓으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28경 위 제2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I치안센터 경위 J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I치안센터에 임의로 출석한 다음, 약 50분 동안 “씹할 놈아, 나는 사는 데가 없다, 씹할 놈아, 눈깔을 확 뽑아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주정하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 등에 대한), (합의서 첨부), (피해자 F 합의여부 확인), (I치안센터 내 CCTV 녹화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