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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7가단214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5,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프랑스 C시가 2016. 10. 21.부터 2016. 11. 6.까지 C 시청광장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초청을 받고 2015년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설치미술 작품 3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작품’이라 하고, 각 작품은 별지1 기재에 따라 ‘작품1’ 등으로 칭한다)을 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을 제작한 후 전시회 장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운송회사인 피고와 육상 및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왕복 운송계약[운송경로: 경기도 남양주시 원고의 작업장 부산항 프랑스 르아브르항 프랑스 C 시청 앞 광장 프랑스 르아브르항 부산항 제주시 D,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을 38개의 화물로 분리 포장하여 2016. 8. 29. 남양주시 원고의 작업장에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작품은 부산항까지 내륙 운송되어 2016. 9. 5. 부산항에서 선적되었으며, 2016. 10. 7. 프랑스 르아브르항에 도착하여 프랑스 내륙운송을 거쳐 2016. 10. 13. 프랑스 C 시청 앞 광장에서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라.

원고는 수령한 이 사건 작품의 화물포장을 푸는 과정에서 작품2가 별지2의 형태로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0. 15.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전시회가 종료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을 다시 포장하여 한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2016. 11. 8.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가 선정한 프랑스 현지 운송인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작품은 2017. 1. 14.경 제주시 D에서 원고에게 인도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작품3에 별지3과 같은 파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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