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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1가합46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A 작가 파손 건), 갑 제2 내지 7호증(각 이메일), 갑 제8호증(B), 갑 제9호증의 1(전시약정서), 갑 제9호증의 2[(한강르네상스, 서울)전시출품의뢰], 갑 제10호증(새한해상손해보험사정㈜가 보낸 의견), 갑 제11호증의 1[각 문자메시지(발신메시지)], 을 제1호증(서울시-A)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시립미술관이 2008. 3. 1.부터 2008. 5. 13.까지 개최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展』에 작품을 출품하기로 하고, 피고와 2008. 1.경 전시약정(이하 ‘이 사건 전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전시개요 약정기간 : 2008. 2. 25.(월) ~ 2008. 5. 16.(금) 전시기간 : 2008. 3. 1.(토) ~ 2008. 5. 13.(화) 작품 인수 및 반송 : 2008. 2. 25.(월 ~

2. 27.(수) / 2008. 5. 14.(수) ~

5. 16.(금)

Ⅱ. 작품 관리운송 및 보험

2. 작품 운송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송업체를 선정하며, 작가에게 작품을 인도받아 전시 폐막 후 작가에게 인계할 때까지 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미술관은 출품작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전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험처리한다.

2) 이 사건 전시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체 제작한 레이저 장비 등을 이용한 ‘B’(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

)을 위 전시에 출품하여, 전시기간 동안 위 작품은 문제없이 작동되었다. 3) 위 전시기간 종료 후 서울시립미술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을 반환하기 위해 위 작품을 해체하여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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