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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226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건축, 공간 조형물을 만드는 조형예술가로서 디자이너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디자이너 그룹을 조직하여 대표로 활동하면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인천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E(이하 ‘E’이라 한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등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C은 F(G생)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H’이라는 제목의 조형물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위 작품은 작품 전체의 밑바탕이 되는 아시아 지도 판 위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구조물(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등)을 분리 가능한 방법으로 고정하여 설치한 형태이고, 가로 6m, 세로 8m의 크기이다.

다. 인천광역시는 2013. 9.경 I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작품을 1주일 동안 J에 전시하였고, 이후 I 기간 동안인 2014. 9. 19.부터 2014. 10. 4.까지 위 장소에 전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공단은 I이 끝난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작품을 E 2층 홀로 옮겨 전시하였고, 피고 공단은 2015. 8.경부터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작품을 E 1층 홀로 옮겨 전시하였다.

마. 주식회사 K의 노동조합(이하 ‘K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16. 5. 21.경 E에서 체육행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노조원의 자녀들이 이 사건 작품을 파손하는 사고 이하 '1차 파손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K 노동조합과 사이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파손된 이 사건 작품의 복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조형물의 제작을 모두 완료하였고, 조형물의 배치를 앞두고 있었다(원고는 비율적으로 90% 이상 복구하였다고 하고 있다

. 바. 이 사건 작품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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