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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10649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1.부터 2015. 10. 14.까지 아산시 C에서 D 서예대전을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위 서예대전의 초대작가로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작품에 표구를 하여 족자를 제작한 다음 이를 2015. 10. 11.부터 2015. 10. 14.까지 위 서예대전에서 전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말경 CJ대한통운(주)에 받는 사람을 원고로 하여 운송장번호 E로 이 사건 작품에 대한 배송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6. 및 2015. 4. 20.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작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서예대전에 관한 도록은 받았으나 이 사건 작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운송업체에서는 이 사건 작품이 파손되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작품의 가액 상당인 8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작품을 표구한 족자와 도록을 함께 포장하여 배송하였으므로, 원고가 도록만 받고 족자를 받지 못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 작품은 피고와 무관하게 운송 과정에서 분실된 것이므로, 운송업체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술품 전시를 위한 사용대차계약 또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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