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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22015
그림 대여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5.경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의 부탁으로 D에서 방영할 드라마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작품(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협찬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작품을 인도하여 주었다.

(2) 그런데 피고는 드라마가 종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작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 기하여 이 사건 작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의 가액 상당액인 6,550,000원, 그림 대여료 5,000,000원, 합계 11,55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협찬받은 작품은 이 사건 작품이 아니다.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작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작품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을 인도받았는지 여부 증인 E의 증언 및 갑 제14, 15호증, 을 제1, 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드라마 제작에 쓰이는 소품을 담당하였는데, 2008. 5.경 D 드라마에 사용할 그림액자가 필요하여 당시 ‘F’을 운영하면서 그림판매 및 대여업을 하던 원고에게 드라마에 사용할 작품의 협찬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위 부탁에 따라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협찬받은 작품들을 D 드라마 ‘G’의 소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던 ‘F’이 드라마 각 회 마지막 자막에 협찬사로 표시되었는데, 위 드라마에 이 사건 작품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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