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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8고합184』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2:30경 경남 양산시 B 앞 C공원 산책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2세, 지적장애 2급)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랑이 쪽으로 성기를 접촉시키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이고, 본건 범죄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이며, 종전사건 및 본건 모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재차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할 여지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205』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18: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 ‘G’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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