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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6. 청송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30 경 경산시 D 원룸 3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E( 여, 25세) 의 몸 위에 올라 타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하의를 붙잡고 ‘ 하지 마라, 싫다’ 고 하였음에도,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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