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9고합218 판결
강간상해
사건

2019고합218 강간상해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경훈, 이경민, 신은규, 김민수, 이준혁, 최고다.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8: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5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어나 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다섯 센다. 다리 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휴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5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