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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4.9. 선고 2021고합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사건

2021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최형욱(기소), 추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희경(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Seagate, ST100DM003)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이 '교복녀 자위영상 82개 문화상품권 2만 원'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1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D 링크를 통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류승우

판사 안혜미

판사 박승휘

주석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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