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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10.15.선고 2020고합7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이수행,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3: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잔디밭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여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피고인은아동·청소년인피해자를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둘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이 법원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송백현

판사이유경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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