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69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윤식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9: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해자 D(여, 47세)의 테이블을 지나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