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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9 2016나2018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H이 피고의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 등 H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증거 등에 근거하여 인정한 여러 사실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피고의 근로자들과 H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거나 각각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에 관하여 직접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 외에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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