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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나202256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초 피고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련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근로기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인트로맨이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바는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피고의 정규 직원들이 받는 신규 입사자 교육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0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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