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제 2 쪽 제 8 행부터 제 6 쪽 제 3 행까지)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항( 제 7 쪽 제 5 행부터 제 11 쪽 제 8 행까지) 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 용주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 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 3자의 근로 자라고 할 수 있으려 면, 원고 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 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 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 3자이고, 또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 3자 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 3자 간에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 2, 3, 5 내지 17, 20, 21, 24, 26 내지 29, 31 내지 37호 증, 을 제 2 내지 6, 13, 17 내지 4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C, G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G 등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 자인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 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