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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5다217911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

A, B, C, D, E, F, G의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이유

1. 원고 A, B, C, D, E, F, G의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협력업체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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