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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1 2013가단256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1. 1. 17.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01동 211호 입주민으로부터 베란다 배수관이 얼어서 막혔다는 민원을 듣고, 위 아파트 401동 11호 출입문 옆 화단 쪽 개구부를 열고 지하의 배수관을 점검하려다가 2m 이상 아래의 지하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으로 두부, 뇌, 척수 부위에 5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고, 좌안의 상방주시 장해 등으로 시기능에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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