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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4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공사를 재도급 받은 H 소속의 직원이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원고 용주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 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 3자의 근로 자라고 할 수 있으려 면 원고 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 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 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 3자이고, 또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 3자 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 3자 간에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5. 3. 15. 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이 발주한 MPT 프로젝트에 I 소속으로 기계 조립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던 점, ② 그런데 I이 2015. 3. 31. 경 위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자, 피고 인은 작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E에게 I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증거기록 31, 52 면), ③ D 소속 직원 K은 공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E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면서 E에게 직접 작업 지시까지 하였던 점( 증거기록 29, 30 면), ④ E의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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