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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10161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984,86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1) 원고는 2017. 11. 15.경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B이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36,630,000원, 보험기간을 2017. 11. 15. ~ 2019. 11. 30.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고, 2017. 11. 15.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36,630,000원, 보험기간 2017. 11. 15. ~ 2019. 11. 30.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2) 소외 회사는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B과의 사이에 체결된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가계용 대출약정에 따라 33,3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9. 11. 30.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3) 피고 B은 2019. 11. 30.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험약정에서 정한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20. 3. 18. 소외 회사에 그날까지 발생한 연체금 33,984,86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C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경위 1) 피고 B은 2017. 9. 26.경 피고 C공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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