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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21798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84,36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0.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7. 16. D(주)로부터 전세자금 8,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5. 10. 31.(이후 2017. 10. 31.까지 연장)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5. 11. 3.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D(주), 보험가입금액 87,984,936원, 보험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다.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0. 30. 보증금 84,243,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5. 10.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5. 10. 28. 위 보증금을 87,39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0. 31.까지 연장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7. 16. D(주)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84,243,000원을 한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달 17. 근질권설정 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마. 피고 B이 2017. 4. 5.경 D(주)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9. 14. D(주)에 84,369,82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D(주)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위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1. 11. 근질권 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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