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2,487,779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7. 1. 12. 피고 E로부터 제천시 F빌라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2. 2.부터 2019.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1) 피고 C는 2017. 2. 17.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보조참가인, 담보한도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 2) 피고 C는 2017. 3. 27.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3. 29. 피고 E 측에 도달하였다.
다. 1) 원고는 2017. 2. 17. 피고 C와, 피고 C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7,700만 원, 보험기간을 2017. 2. 17.부터 2019. 2. 1.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7. 2. 17.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C는 그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7.74%이다. 라.
그런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3. 피고 C의 주소가 변경되어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