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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18814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8.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5. 6.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88,000,000원, 보험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로 한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6. 15. 이 사건 보험약정을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15.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2015. 8. 26.경부터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 88,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보험약정 당시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에 따른 추가약정 제4조에 의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 연 9%, 91일째부터 2018. 6. 30.까지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근질권 양수 1) 피고 B은 2015. 5. 20.경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중 96,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근질권 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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