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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0015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피보험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구분 보험계약일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제1보험 2014. 3. 25. D 주식회사 인텍앤컴퍼니 30,000,000원 2014. 3. 25. ~ 2015. 3. 12. 제2보험 2014. 8. 18. E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 30,000,000원 2014. 8. 14. ~ 2015. 8. 13. 나.

제1보험증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인텍앤컴퍼니는 피고 A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등을 공급하였고, 제2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는 피고 A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

다. 2014. 9.경 피고 A가 물품대금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위 각 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3. 27.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에게 피고 A가 연체한 물품대금채무 3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5. 5. 8. 주식회사 인텍앤컴퍼니에게 피고 A가 연체한 물품대금채무 3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와 B은 위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3. 11. 피고 컴플래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컴플래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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