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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3066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I은 1995. 12. 22., 그 처인 망 J는 2015. 11. 2. 각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나. 망 I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0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피고 G은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2호로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8. 피고 G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목록 ‘공유지분비율’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다.

위 심판은 2017. 1. 1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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