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3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2.부터 2015.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여성의류, 잡화 등의 제작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5.경 원고가 제작하는 SBS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A(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작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SBS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A’ (가제)
2. 방송시기 : B 토요일 예정 / 매주 토, 일요일 방송
5. 주연배우 : C, D, E, F, G 제4조 협찬조건
1. 제작지원조건
가. 제작지원 자막 고지, 본 방영 40회(재방송, 포스터, 케이블 포함)
나. 포스터 및 홍보스틸 제공
다. 에피소드(간접광고 LV2) 1회 주/조연 남자가 주연 여자에게 루이스엔젤 매장에서 옷을 선물하는 에피소드
라. 직업군 연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한다.
마. 여배우 의상 착용, 소품 배치를 통한 제품 노출 가.,
나.,
다., 라.
의 사항들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작지원 자막 조건
가. 제작지원 자막(본 방영 40회) : 프로그램 종료 후 정지화면에 피고의 홍보를 위해 슈퍼자막을 노출시킨다.
나. 자막고지는 복수협찬을 허용한다.
3. 직업군 조건
가. 주요 인물을 통한 직업군 설정
나. 의상 및 피고의 옷걸이를 소품으로 배치한다.
4. 소품 노출 조건
가. 여배우를 통한 의상 노출(H, I 제외) 극 상황에 맞는 의상을 배우가 골라 착용하도록 한다.
나. 타 협찬사 의상과 함께 노출됨을 허용한다.
다. 주/조연급의 주요 배역이 실제 착용한 제품은 배우가 원할 경우 배우에게 기증하도록 한다. 라.
주요 배역 한명의 방에 피고의 의상을 소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