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25764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이선행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자 C 채널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원고 등 국내 방송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D' 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 송출하는 소위 OTT 방식으로(over the top,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은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중국에서 D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분배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F에게 일본, 호주, 괌(미국령 섬) 등에 있는 E 대리점 영업 등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F의 사무실에 E의 고화질 방송 송출을 위한 컴퓨터, 분배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5.부터 2018.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 송출을 하고, 해외 교민들로부터 2,000,610,791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31.경 뉴질랜드 법인 'G회사'와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관하여 뉴질랜드 지역 내에서만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월 미화 4,000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사업을 허락하였다면 적어도 월 미화 4,000불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그 액수를 피고가 침해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기간인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의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영광
주석
1) 미화를 한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2011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다(갑 제8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