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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811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제4회 교통안전공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중 ‘원고와 B연합회 간 대인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안’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제5호(감사, 감독 등 의사결정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6.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1705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안건 작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이 사건 정보의 귀속 주체는 국토교통부 내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판 단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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