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2018학년도 약학대학 최종등록자 평균성적 현황과 관련하여 ①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환산}, ② PEET(백분위합), ③ 공인영어성적(토익점수), ④ 학부성적(백분율), ⑤ 면접합계(이하 위 ⑤ 면접합계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이 사건 정보는 주관적 평가결과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유로 위 ①, ②, ③, ④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⑤)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정보(⑤)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6.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통계자료로서 입시정보에 불과하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