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1. 13. 충주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B의 근무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B의 근무보고서만을 공개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부존재결정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B의 근무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위 정보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부존재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