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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8구합558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자료 익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 ‘C초등학교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 ‘피고가 조사한 자료 및 확보한 자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기초자료(심의안 등)’,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자료(익명 처리)’의 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위 각 정보 중 ‘북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서류’와 ‘C초등학교가 제출한 서류’의 각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피고가 조사한 자료 및 확보한 자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기초자료(심의안 등)’,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자료(익명 처리)’의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 감독 등 의사결정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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