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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05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가”부터 제8행의 “취소만으로”까지를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고, 피고가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일부 취소와 정보공개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①정보 중 일부와 이 사건 ②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이 사건 거부처분 중에서 이 사건 ①정보 중 사고 운수업체명, 차량번호, 이 사건 ②정보 중 각 운수업체별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 면허종류, 재직 운수종사자수, 각 운수업체별 차량대수(면허대수),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의 공개거부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 각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당초 운수업체별ㆍ월별로 구분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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