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인천 강화군 G 답 201㎡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54, 55, 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 공유 (1) 원고들은 2015. 6. 18. 인천 강화군 H 답 189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원고들 공유지분은 각 1/2이다). (2) 위 토지는 2016. 6. 20. 인천 강화군 H 답 169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인천 강화군 G 답 20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제2 토지 일부 점유사용 (1) 피고 C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I 대 328㎡와 J 대 342㎡ 양 지상 2층 건물(이하 ‘피고 C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년 이전부터 피고 C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54, 55, 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이하 ‘피고 C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위 펜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있다.
(3) 피고 C 점유토지에 대한 2015. 6. 18.부터 2016. 12. 15.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489,738원이고, 2016. 12. 15. 기준으로 월 차임 상당액은 26,400원이며, 그 이후의 액수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다. 피고 D, E, F 공유 주택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일부 침범 (1) K은 1981. 8. 29. 인천 강화군 L 지상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K이 2010. 8.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가 K을 상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50, 58, 57,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50, 51, 52, 53, 54, 65, 64, 63, 62, 61, 60, 59, 58, 50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