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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3979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인천 강화군 C 전 14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인천 강화군 D 임야 11114㎡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5. 12.경 위 토지를 D 임야 1228㎡ 등 14필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임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2015. 2.경부터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2003. 7.경 인천 강화군 C 전 147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소유 토지와 인천 강화군 E 토지(소유자 F) 사이에는 원고가 위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통하는 폭 2.5m 내지 3m 가량의 콘크리트포장도로(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다. 라.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 토지 중 기존 도로의 가장자리와 닿아 있으면서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 쟁점토지는 기존 도로와 함께 원고가 주택용지 조성공사를 하기 훨씬 전부터 폭 4.5m 가량의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원고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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