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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5가합3101
소유물방해예방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답 11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41, 40, 39, 38,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의 각 토지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는 서로 접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년 여름경 피고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콘크리트로 옹벽을 설치하는 등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는데, 그 일부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하여 침범한 원고 소유의 토지 부분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즉 인천 강화군 C 답 11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41, 40, 39, 38, 37, 3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부분 64㎡ 및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즉 인천 강화군 D 전 80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19, 20, 21, 22, 47, 46, 45, 44, 43, 42, 41,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9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석축 중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침범한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한 후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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