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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11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 현황 1) 피고 B은 1994. 3. 21.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3 지분을 취득하고, 1997. 6. 17. 추가로 9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1. 9. 13. 위 9분의 3 지분 중 E에게 64,860분의 5,950.4 지분을, 같은 날 F에게 64,860분의 3,966.6 지분을 각 매도하고 그들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중 E과 F에게 매도한 합계 64,860분의 9,917 지분을 제외한 피고 B의 나머지 지분(이하 ‘이 사건 담보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26.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003. 1. 18.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2005. 8. 3.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2006. 12. 21.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008. 4. 1.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B은 2010. 8. 5. E과 F으로부터 앞서 매도하였던 합계 64,860분의 9,91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교환을 원인으로 재취득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와 피고 B 사이의 2009. 5. 15.자 조정조서 G와 피고 B 사이에 2009. 5. 15. ‘① 피고 B은 G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G는 피고 B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17,455㎡ 및 I 임야 13,686㎡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2009. 5. 15.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①과 ②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875 조정조서 . 다.

G와 피고 B 사이의 2011. 12. 27.자 각서 G와 피고 B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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