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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3487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피고, C, D은 망 E(2008.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D의 장모이다. 2)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①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처 F(9분의 3 지분), 피고, C, D(각 9분의 2 지분)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1. 12. 접수 제691호로 2008.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108분의 12), 피고, C, D(각 108분의 8)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1. 12. 접수 제689호로 2008.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9분의 3 지분), 피고, C, D(각 9분의 2 지분)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1. 12. 접수 제8066호로 2008.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D은 원고에게, 2009. 1. 20.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1.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08분의 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 후 F이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따라 위와 같이 마쳐진 상속등기에 대하여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3. 25. 접수 제8231호로 2009. 3. 24.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원고, C, D의 지분을 각 3분의 1로, ②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3. 25. 접수 제8231호로 200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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