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G와 피고 B은 2009. 12. 21. 서울 서대문구 H 대 25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은 257,613,229,300분의 28,942,035,897 지분, E은 257,613,229,300분의 44,377,788,375.4 지분, F, G는 각 257,613,229,300분의 59,813,540,853.8 지분을 각 낙찰받고, 같은 날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8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한편 위 4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들도 함께 낙찰받으면서 위 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E은 별도로 그 소유 주택까지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6. 23. 채권최고액을 1,96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뒤 2013. 3. 7.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예한솔저축은행(이하 ‘예한솔은행’)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최종 변경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나.
원고는 2011. 9. 15.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I과 피고 J는 2012. 10. 16. G의 위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과 E, F, I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4. 4. 예한솔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 법원 D, 공동담보인 지상건물 및 E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도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위 사건에 이 법원 K, L 경매사건이 중복 또는 병합되었다), 피고들이 예한솔은행의 E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전액 대위변제하면서 E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취하되고, 2014. 12. 26.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예한솔은행을 대위한 피고들에게 686,649,091원을 배당하고,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