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 3, 13 내지 17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27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2, 3, 4, 10, 11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이 2007. 10.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처 U, 딸 D, 아들 피고 B와 V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 B는 2009. 2. 13. 누나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매매대금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D는 2009.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의미로 피고 B에게 ‘아버지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이미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분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데 D는 2009. 10. 6.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등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위임장을 권한 없이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U 9분의 3 지분, D, 피고 B 및 V 각 9분의 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당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W의 누나인 F에게 이 사건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09. 10.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10. 30.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원고에게 액면금 4,600만 원, 발행인 D, 발행일 20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