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123214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 B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의정부시 F 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지분 3/10)과 그 자녀들인 원고 B(지분 2/10)과 G(지분 3/10), H(지분 2/10)의 공유였는데, G이 2000. 1. 26.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이 G의 3/10 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 B이 2008. 1. 24. H의 2/10 지분에 관하여 2008. 1.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0. 12. 20. 원고 A의 3/1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88. 6. 24.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G의 1995. 11.경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800만 원, 1999. 12. 31.자 I에 대한 1,000만 원의 각 차용금채무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고, I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원고 A이 연대보증하였다

함. 에 대하여 원고 A이 1,000만 원, 원고 B이 19,889,55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액 원고들은 피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구상금액을 나누어 청구하였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61097호)을 제기하였는데, 2009. 6. 16. 조정기일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원금을 2,800만 원으로 한다.

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 및 피고들이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도대금 중 3/10에서 위 2,8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