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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1249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845,387,320원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 C, 효주산업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5786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6. 13. ‘원고는 C, 효주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6,195,436원 및 이에 대한 199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C, 효주산업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24.부터 2001.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1284, 2006하면128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7. 3. 파산선고를 받고, 2007. 8. 31.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E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피고는 2011.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1282호로 위 대여금 확정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7.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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